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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

제  1장  총  칙


제 1조 (명칭)

 

제 2조 (소재지)

 


제 3조 (목적)



제 4조 (사업)

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 (이하‘본 협회’라 한다)라 칭한다.

 

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단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 시도에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
➁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내규로 정한다.

 

본 협회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해 건전한 조직문화 정착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➀ 본 협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     1. 회원 공동의 관심 수렴 및 정보교환

     2.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세미나 개최

     3. 회원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

     4.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업과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활동

     5.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업에 관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 사업

     6. 사보창간 및 발간 업무 지원

     7. 관련 기관과 유관단체 또는 소속 회원사와의 상호 협력사업

     8. 커뮤니케이션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회관건립 추진 등 회원 복지를 위한 사업

     9.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

     10.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각종 계몽 및 계도사업

     11. 해외 유관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 사업

     12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➁ 전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, 연구소, 사업단 등을 이사회의 의결로 둘수 있다.



제  2장 회 원


제 5조 (구성 및 자격)

 






제 6조 (권리)

 



제 7조 (탈퇴 및 정리)





제 8조 (상벌)

➀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성된다.

➁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서 기업회원, 단체회원, 유관업무기업으로 분류하여

    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➂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사업수행에 동참을 희망하는 자나 개인 연구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 득하고

  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➃ 입회원서에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.

 

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➀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, 피선거권, 선거권이 있다.

➀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, 피선거권, 선거권이 없다.

 

➀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➀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정회 원 중 회비 미납회원과 연락이 두절된 회원을

   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➂ 전항에 의거 제명할 때는 제명되었음을 서면 또는 유, 무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
➀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있다.

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    1. 제7조 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

    2.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

    3. 회원의 인화를 저해하는 회원



제  3장  임  원


제 9조

(종류와 정수)

 






제 10조

(선출 및 자격)

 


제 11조

(자동면직, 해임)






제 12조

(임원의 선임 제한)


제 13조 (임기)


제 14조 (임무)







제 15조

(회장의 직무대행)

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회장 : 1명

② 부회장 : 3명 이내

③ 이사 : 10명 이내

④ 감사 : 2명 이내

     단,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부회장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.

 

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②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고문, 자문위원, 명예회장 등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 임원의 자격은 우리협회 또는 관련 업계 종사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.

 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이사회의 의결을 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①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

② 임원 간의 분쟁·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④ 사전 통보 없이 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시

⑤ 개인적인 사유로 민·형사 징역형을 받는 경우

 
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 

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. 단, 보선 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 

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,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,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같은 직위에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③ 감사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.

     1.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
     2. 감사결과 부정, 보완할 점이 있을 시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     3.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있다.

 

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 ②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

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④ 제 ②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바로 회장선출의 절차를 밟아야 한다.



제  4장  총  회


제 16조 (구성)


 

제 17조 (소집)

 




제 18조

(소집의 특례)





제 19조

(성원 및 의결 정족수)




제 20조 (기능)







제 21조

(총회의결 배제 사유)

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중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 


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수시로 소집한다.

③ 회장은 총회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정회원에게 우편 문서나 모바일 문자로 통지, 발송하여야 한다.

④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소집할 수 있다.

 

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제14조 ➂항 3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소집이 있을 때

③ 정회원 4분의 1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④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피하거나 소집권자가 궐위되어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 

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,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본회의 해산과 타 단체와의 합병은

     제35조의 규정에 따르고 정관의 변경은 제36조 규정에 따른다.

② 총회의 불참 정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사회 1일 전에 본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.

③ 출석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기타 안건이라도 토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
제 20조 (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(단, 회장은 인준)

②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④ 사업계획의 승인

⑤ 기타 중요한 사항

 

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 못한다.
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

제  5장  이  사  회


제 22조 (구성)

 

제 23조 (소집)

 




제 24조

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




제 25조 (의결 정족수)




제 26조 (기능)
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
 

①  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 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연 1회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 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
③  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우편 문서나 모바일문자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     단,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.

 

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 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     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      2. 제14조 제③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 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

     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선출한다.

 

① 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  이사회 의결사항은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.

③ 이사회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사회 1일 전에 본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.

 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② 사업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

③ 예산·결산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

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

제  6장  재  정


제 27조 (재산의 구분)

 

제 28조

(기본재산의 처분)

 

제 29조 (재정)







제 30조 (회계연도)


제 31조

(예산편성 및 기부금 사용)







제 32조 (결산)


제 33조 (회계감사)

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 

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, 담보제공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는

제36조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 

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.

① 회비

② 광고 수입금 및 사업 협찬금

③ 찬조금 및 기부금

④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

⑤ 기타 수입금

 

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
①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
② 기부금 관련 실적 및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

     주무관청에 제출하고, 협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.

③ 사단법인 대한 커뮤니케이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 ‘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’을 공개한다.

④ 제 ③항의 ‘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’에 대해 공익위반 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, 또는 주무관청 등의

     홈페이지 중 1개 이상과 협회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도록 한다.

⑤ 협회의 수입을 통한 이익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제4조(사업)의 목적에 맞 게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.

 

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 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 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

제  7장  총  칙


제 34조 (사무국)

 


➀ 본 협회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➂ 사무국의 업무분담은 회장이 정한다.

➃ 사무국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

 



제  8장  보  칙


제 35조 (해산)

 


제 36조 (정관변경)

 

제 37조 (업무보고)



제 38조 (규칙)

➀ 본 협회의 해산 및 타 단체와의 합병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 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 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

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

부    칙

(2002년 10월 24일)


제 1조 (시행일)

 

제 2조 (경과조치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

(2021년 0월 0일)


제 1조 (시행일)
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