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① 회장 : 1명
② 부회장 : 3명 이내
③ 이사 : 10명 이내
④ 감사 : 2명 이내
단,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부회장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.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②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고문, 자문위원, 명예회장 등을 위촉할 수 있다.
③ 임원의 자격은 우리협회 또는 관련 업계 종사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.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
② 임원 간의 분쟁·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④ 사전 통보 없이 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시
⑤ 개인적인 사유로 민·형사 징역형을 받는 경우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 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,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,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같은 직위에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③ 감사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.
1.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2. 감사결과 부정, 보완할 점이 있을 시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3.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있다.
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 ②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
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④ 제 ②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바로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