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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집



네트워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

(2021년 3월 24일 제정)


제 1조 (명칭)

 

제 2조 (목적)



제 3조 (기능)





제 4조 (구성)





제 5조 (임기)


제 7조 (회의)



제 8조 (부칙)

본 위원회는 네트워크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 

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가 월간으로 발행하는 네트워크의 내용과 편집을 충실히 하여 대외적으로는

협회를 홍보하고 대내적으로 회원사에 미디어 관련 정보와 업계 동향을 소개하는 데 있다.


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네트워크 편집계획 검토 및 구성

2. 전월호에 대한 평가분석

3. 기타 네트워크 발행과 관련된 업무


1.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2. 위원장은 임원 중 1인으로 선임한다.

3.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4. 결원위원에 대한 보선은 협회 이사회에서 한다.


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
1.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내외로 개최한다.

2.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
(2021년 0월 0일)


제 1조 (시행일)
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